무주군, 청년 무주 정착위한 자립기반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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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년 무주 정착위한 자립기반 다진다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2.01.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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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올해 청년들의 무주 정주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과 청년 키움 두 배 통장 지원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전국 군단위 농촌 지자체의 인구소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선제적 정책으로 무주 정착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사업’은 올해 청년들을 위한 군의 신규 사업이자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2000만원을 확보해 월 임대료의 50%를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10개월간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무주군에 거주하며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1~4년 이내인 만 18세 이상~4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가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군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군비 1억원을 확보하고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군 재원으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것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들 2개 사업에 대한 신청은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로, 최종 대상자는 2월 중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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