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 행정명령 이행시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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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 행정명령 이행시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 양용복 기자
  • 승인 2022.0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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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1월 17일(월)부터 2월 28일(월)까지 코로나 19 행정명령 이행 시설 18개업종 3,015개소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시설 자영업자의 사기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는 음식점, 숙박시설, 종교시설, 이·미용업 등 18개 업종으로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6일 이전까지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또는 휴업중인 3,015개소가 해당되며 개소당 80만원의 전라북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코로나19 행정명령조치 위반자나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이번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신청은 지원대상 업소 및 시설의 대표가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청 안전재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행정기관의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 담당부서의 행정명령이행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사전확인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전재난과 (063-620-6954)로 문의하면 된다.
소명호 안전재난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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