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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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01.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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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설 명절 택배나 상품권 관련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19년~’21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20.7%(택배), 18.2%(상품권)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할인 판매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어 사업자별 상황을 확인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또한 신선·냉동식품은 연계된 택배사업자의 상황을 확인 후 배송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배송 중 지연이 예상되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택배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권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한다.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상품권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유료),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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