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署 실종아동기관에 송부
친자관계 확인 가족상봉 주선
장기 실종자 등 약자 위한
적극적 업무 처리 ‘혼신’
친자관계 확인 가족상봉 주선
장기 실종자 등 약자 위한
적극적 업무 처리 ‘혼신’
43년전에 헤어진 아들을 유전자 검사로 상봉시킨 경찰서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서장 박헌수) 여성청소년과(자치경찰 사무)는 20일 전남 영광군에서 약 43년 전에 서울에서 헤어졌던 아들을 유전자 채취 검사로 극적 상봉하도록 도왔다.
아들 B씨는 어릴적부터 전주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최근 독립해 생활하고 있었고 또한 무연고자로 유전자를 2004년 6월에 期 채취된 상태여서 지난해 12월 14일 재채취한 후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해 모친 유전자와 대조, 지난 1월 11일 ‘유전자가 99.99% 일치해 친자관계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아 전주완산경찰서는 바로 가족 상봉을 주선했다.
친모 A씨는 “43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마음속에 품고, 매일을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경찰관님 덕분에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꿈만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박헌수 전주완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이 장기 실종자 발견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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