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침 개정.. 난개발↓, 다양한 개발계획을 큰 틀에서 관리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시설 설치계획, 개별개발계획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2단계 사업(‘21~’30)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지역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사업자의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개발지침 개정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시설 설치계획, 개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발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난개발의 가능성은 줄이고 다양한 개발계획을 큰 틀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은 총 51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10개 조를 신설하고 11개 조를 추가·변경했다.
또한, 개발사업 단위·순서를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간구조 체계(4개 권역, 12개 생활권, 23개 지구)로 개발하되,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환경·교통·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규모 개발의 가능성도 열어 뒀다.
광역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투자하고, 사업지구별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계획인구와 주거·상업 용지 등에 대한 총량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민간이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명품도시 계획이 가능해졌다.
양충모 청장은 “작년에 1조 3천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고,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함께 2단계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된 개발지침이 사업 추진 시 발생가능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 개정 전문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www.saemangeum.go.kr) 고객지원(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책자로도 제작해 배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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