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림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사무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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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림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사무실 확대 운영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01.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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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이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확대 운영한다.
당초 서부지방산림청(남원) 및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을 민원인의 편의 및 현장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광주, 전주, 진주, 제주 등 도심권 4개소를 확대해 총 10개소 등록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의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권장현 청장은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록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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