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이사회 개선안 중 등록금제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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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이사회 개선안 중 등록금제만 상정
  • 투데이안
  • 승인 2011.04.1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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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이사회에 등록금제 관련 안건만 상정되고 나머지는 보고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KAIST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30분 열리는 KAIST 이사회에서 등록금 4년(8학기) 전액 면제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또 연차초과자에 대한 국립대수준의등록금 부과도 함께 안건으로 올라가 가결 여부를 이사진들이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학사운영 및 교육개선안 발표 때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입학 후 2학기 동안 학사경고면제, 기초 필수과목 우리말 강의(영어강좌 병행 개설) 학사과정 학업부담 경감(약 20%) 등은 보고 내용에서 제외됐다.

더불어 교양과목 한국어 강의와 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등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추진 방법이 제시된 뒤 충분한 검토를 거쳐 효과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연이어 발생한 학생 4명과 교수 1명 등 KAIST 구성원의 자살 경과와 예방책 등도 함께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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