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달라진 지방보조금 제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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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달라진 지방보조금 제도, 꼭 알아두세요"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2.02.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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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지방보조사업자들이 달라진 지방보조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절차·관리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지게 됐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먼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3억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 받아야하며, 1년간 10억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처벌이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부정수급 감시를 위해 부정 수급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60일 이내에 교부결정 취소금액 등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자 명단은 진안군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되고, 부정수급자는 진안군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도 배제되게 된다.
거기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에 대해 취득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현황을 매년 6월, 12월에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부기등기가 의무화돼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여부,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됐다.
진안군은 보조금법 시행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및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사후 제재수단이 강화됨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운용을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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