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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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지원 나서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2.02.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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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관내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법인의 성공적인 소득증대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2022년 농어촌소득지원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지원 사업은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과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군정시책에 부합하는 농업소득원 발굴·육성, 친환경농업 실천 및 농촌관광분야 활성화 등의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올해 11억원을 투입해 고정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의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23일까지로 개인은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동의서,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 등을 갖추고, 법인은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동의서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전부말소사항 포함), 법인 재무제표 등 매출실적 증빙서류 등을 갖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김영종 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위축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장기·저리의 농어촌소득지원자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농업인은 최대 300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줄 것”을 강조했다.
무주군은 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3월 말경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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