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불 피우기 전 반드시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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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불 피우기 전 반드시 ‘신고’ 하세요”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2.02.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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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건조한 겨울철과 봄철 산불 예방과 불법 소각 등의 행위로 출동되는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 중이라고 전했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제도’는 소방기본법 제19조와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의거 ▲시장 지역이나 상가 밀집 지역 ▲공장ㆍ창고, 목조건물, 주거 밀집 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 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지역 등의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행위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고, 위 장소에서 신고 없이 소각 등의 행위를 실시해 소방력이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 신고 방법으로는 구두나 전화, 팩스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했었으나, 지난해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문자나 우편,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오인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하게 되는 경우 긴급한 화재 현장에 대응해야 할 소방력의 공백이 생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키우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불법 소각행위 등으로 소방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면서 “해마다 반복해 발생하는 대형 산불을 기억하며 산림인접지역 등에서의 소각행위를 멈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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