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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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2.02.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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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자체 단속 나서
첩보 수집기간 거쳐 내실화

선거 개입 여부 등 면밀히 살펴
도민 불안 해소 치안력 집중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은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전북경찰 자체적으로 특별단속을 펼칠계획이다고 밝혔다.
상반기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히 조직폭력 단속체제를 정비해 서민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생활주변 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예방적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단속에 앞서 도내 폭력조직원에 대한 첩보 수집 기간을 두고, 보다 내실있는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서민생활 침해범죄인 ▲세력다툼, 이권 갈취 ▲공공장소에서 불안감 조성 ▲생계형 영세 업소의 탈·불법행위 신고 빌미 금품 갈취 ▲위력 행사를 통한 무전취식 행위에 대해 형사역량을 최대한 집중단속한다.
또한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인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 개장 ▲부동산 투기, 내부 정보 이용 불법 매매 ▲고의 교통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범죄 ▲이권개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초점을 두고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치안과 관련해 20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안정적 치안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폭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앞으로도 유흥가 등 조직폭력배들이 주로 활동하는 예상지역에 예방적 형사 활동을 펼쳐, 불법 조직폭력배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범죄분위기를 제압할 예정이며,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불안해하는 폭력조직에 대해서는 와해수준으로 근절하는데 치안력을 집중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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