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사진)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어떤 사건에 연루된 이장을 판결 전에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장해임은 읍·면장 권한이다. 그런데 현행 규칙을 보면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장을 해임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일이며 마을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판결에 관계없이 형사기소 사실만으로 이장을 해임하는 것은 지나치다. 타 지자체에서는 금고 이상 확정 시 해임 등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라며 무주군도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이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세분화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고 관련 규칙을 세분화하는 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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