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이 아니었으면 전셋돈 빼앗길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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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원이 아니었으면 전셋돈 빼앗길 뻔”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4.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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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한 전화사기범에 속은 70대 할머니가 우체국직원의 기지로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자금 2,000만 원을 지켰다.

전북체신청(청장 남준현)에 따르면 12일 황씨(여, 71세)는 경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계좌정보가 유출돼 위험하니 안전한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대전용문동우체국을 찾았다.

대전용문동우체국 직원 이옥은(여, 47세) 직원은 이날 오후 13시경 황모씨(여, 71세)가 당황한 표정으로 우체국에 와 만기도 되지 않은 정기예금을 찾아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하려 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이에 황씨에게 정기예금을 찾는 이유를 물었으나, 황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급하게 써야하니까 빨리 돈을 송금해줘요”라고 말했다.

황씨의 돈을 송금하던 이씨는 할머니 손에 있는 메모지에 ‘수사과장 ○○○ , 전화번호 ○○○-○○○○'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씨가 “수사과장이 누구예요? 혹시 전화를 받고 송금하시는 거예요?”라고 재차 묻자, 할머니는“경찰청 수사과장이 내 돈이 위험하다고 말해서 송금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얼른 돈을 송금하던 것을 취소하고 황씨 할머니에게 보이스피싱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했다.

황씨 할머니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한 범인이 전화를 해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어 타인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우체국에 있는 예금을 찾아 경찰에서 관리하는 △△은행의 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듣지 말고 빨리 송금해야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씨 할머니는 “2,000만원은 전셋돈으로 저축해 놓은 돈인데, 내 전 재산과 다름없다. 우체국 직원이 아니었으면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다.”며 고마워했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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