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동진면(면장 김종승)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발급률 고조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기존의 인감제도가 가진 인감도장을 신고·관리하는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김종승 동진면장은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널리 이용돼 동진면민의 일상에 편리성이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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