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했으나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반면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중단된다.
단,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경우, 폐암은 2021년 6월 30일 전까지 진단받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아졌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방안이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정읍시 보건소 건강생활팀(53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의료비 지원기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암 치료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