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해 유례없는 가을장마로 벼 병해충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9월 벼 출수기에 잦은 강우, 저온현상, 일조량 부족 등 기상요인으로 발생한 도내 벼 병해충 피해가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순창지역 피해농가에게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을 국비부터 순차 지급한다.
피해복구비 지급 대상은 ‘재난지수 100 이상’인 1,574농가로 국비 5억 5000만 원, 도비 1억 4000만원 군비 3억 원 총 9억 9000만 원이 지급되며, 농가별 지원 규모는 피해 정도를 계산하는 재난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은 농업이 주생계수단(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인 피해 가구별로 지급되며,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소득기준액(2인 이하 31,121천원, 3명 44,057천원, 4명 57,067천원 등)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 벼 병해충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 상황을 신속히 조사한 후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벼 병해충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복구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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