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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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2.03.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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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숙박시설을 불시 점검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숙박시설의 ▲비상구 폐쇄·차단·훼손하는 행위▲피난계단·통로상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방치 등이다.
이길원 순창소방서장은“간급 상황 시 누구나 대피할 수 있고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 불법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며 “소방시설의 유지와 관리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들이 앞장서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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