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숙박시설을 불시 점검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길원 순창소방서장은“간급 상황 시 누구나 대피할 수 있고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 불법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며 “소방시설의 유지와 관리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들이 앞장서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