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 무보험 벌금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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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 무보험 벌금형 받는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2.04.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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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 가입 홍보에 나섰다. 시는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인한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비해 모든 시민들이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홍보배너를 제작해 차량등록과 등에 비치하는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빠른 시일 내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촉구를 안내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1만1000여건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의무보험 가입률이 7%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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