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통해 바로잡기로 했다.
시는 올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역 중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가 제출된 7개 지구를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사업대상지역은 ▲중노송2지구 ▲색장1지구 ▲색장2지구 ▲인후1지구 ▲금암1지구 ▲덕진1지구 ▲송천2지구 등 총 7곳으로, 시는 각 지구별 토지소유자·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지역 4000필지(125만5029㎡)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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