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조건부 취학유예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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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조건부 취학유예제 폐지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4.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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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조건부 취학유예제를 폐지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조건부 유예제도는 미인정 해외 출국이나 미인가 교육시설 진학 등을 이유로 취학을 미루고자 할 때 보호자의 정기적인 신고를 전제로 자녀의 취학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승인해주는 제도다.

전북교육청은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건부 유예제도가 폐지되고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소재 불분명, 아동학대 의심, 반복적 미인정 결석 등의 학생은 학교장이나 교육장, 읍·면·동장의 집중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관리는 지난 2016년 이른바 ‘원영이 사건’ 이후 강화됐다.
당시 사건은 아동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한 뒤 취학 유예를 신청했고 이상 징후를 포착한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각 학교에서 직접 미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미 조건부 유예를 승인받은 경우 승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건부 유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과 충돌하는 점,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조건부 유예 조항을 이미 삭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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