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 나 그리고 우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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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 그리고 우리 사이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5.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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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안태익

여러모로 얼어붙었던 사회가 봄을 맞아 조금씩이지만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아울러 서로의 안부와 그 동안의 회포를 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직은 무섭지만 이겨내리라는 믿음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의 온기를 너도 나도 찾아 나서고 있다.

그 동안 묵은 갈등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곧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집단과 개인의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오랜동안 사람과의 대면이 단절된 채 지내면서 이해관계는 더욱더 복잡해졌으며, 다시 융합되는 과정에서의 진통은 이미 예상했던 바이다.
개인이 또는 집단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나 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이 떠드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있다면서 동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대화, 논쟁, 광고 등 수많은 표현의 방법 중 집단이 주로 사용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개인과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 모이는 것을 집회, 집단이 다른 집단 또는 개인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있다며 알리는 것을 시위라고 한다. 
이 두가지 형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일종의 약속 또는 매너가 존재한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약속과 매너를 지키지 않는다면, 대화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그것은 더 이상 대화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야기 하되 매너를 지키면서, 이야기 하되 상대를 위협하지 말고, 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그때야말로 합법이 된다. 최소한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을 넘어서 상대방의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제3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품격이며, 그 집단 또는 개인의 말에 힘을 불어넣는 가치가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는 누구에게나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자신이 경험한 또는 앞으로 닥칠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위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이나, 그 자유를 이용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 
나와 상대는 다르지 않고 상대가 겪는 일은 나도 겪을 수 있다. 합법적 평화적 집회와 시위에 그 권리를 보장한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표현의 방식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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