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 주차 조성 지원
상태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 주차 조성 지원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2.05.09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가 주택가의 유휴시설이나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에는 주차장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단, 주차장 조성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조성 후 3년간은 주차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담장을 쌓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등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 전액이 환수된다. 희망자는 전주시 교통안전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63-281-5021)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