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직 상실... 전주을 내년 4월 5일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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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직 상실... 전주을 내년 4월 5일 재선거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5.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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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징역형 집행유예로 확정돼 내년에 치러질 재선거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에 대한 상과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구는 선거법에 따라 재선거를 치르게 되며 그 시기는 내년 4월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범죄 등으로 의원이 낙마할 경우 공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 의원은 2020년 9월 탈당한 상태로 민주당의 무공천 여부에 따라 선거 구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에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인물로는 이덕춘 변호사와 고종윤 변호사,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최형재 전 노무현재단전북위원회 공동대표, 이정헌 전 JTBC 앵커,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의지를 밝힌 정운천 도당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정의당 오형수 도당위원장 역시 출마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 소속으로 중도 낙마라는 악재 여론을 의식해 민주당에서 무공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역 정가 등에서는 공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만큼 재선거에서 무공천을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국회의원 공천 여부는 중앙당에서 결정한다"며 "무공천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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