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연금수급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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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연금수급자 보호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05.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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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금융자산 보호’ 위해 우리은행과 맞손, 보험 ‘무상 가입’ 눈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3일 우리은행과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과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메신저피싱 등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피해사례 공유, 대처요령 안내, 수급자지원 사업 홍보 등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및 수급자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특히, 우리은행 신규계좌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보험 무상가입과 금리·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수급자의 연금자산 보호 및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안심통장’(2010~)과 ‘노후 긴급자금 대부’(2012~)를 운영하고 있다.
안심통장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매월 185만 원까지 연금 입금이 가능하며 현재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한편 노후 긴급자금 대부는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1,000만원)이내로 실 사용금액만큼 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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