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양동혁)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도입된 ‘사전등록제’는 경찰시스템에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18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이 우려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문확인만으로 실종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보호자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에게 실종아동 등을 인계하고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양동혁 서장은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를 꼭 기억해 가족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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