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상조가입 정보가 타 업체로 이관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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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상조가입 정보가 타 업체로 이관됐다고”?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05.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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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상조업체 불법영업 행위, 소비자 피해주의

지난 3월 경 A씨는 상조서비스 업체가 폐업해 등록이 취소되자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업체는 ‘내상조그대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라며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을 해당업체로 납입한 후 해당업체가 취급하는 36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 구매를 권유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1년 동안 할부로 납입하면 만기납입 7년 후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상품가입을 유도했다.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소비자가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며 현혹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B씨는 상조서비스 업체가 폐업되자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업체로 납입하면 서비스를 전환해 이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인 198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종용했다.
이처럼 폐업한 상조업체들이 기존 회원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다른 상조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해당서비스를 사칭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불법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에 대한 선수금보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업체들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폐업 상조업체들은 소비자에 무작위로 연락해 ‘내상조그대로’ 참여 업체라고 속이고 자신이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해당업체는 자신이 회원을 인수받아 ‘내상조그대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거짓정보를 통해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영업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 되지 말고, 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등의 공제조합이나 ‘내상조 찾아줘’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 또는 ‘내상조그대로’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 ‘내상조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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