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전두표)는 김제시 안전여객과 협업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촉진하는 시민 생활 밀접장소 홍보 특수시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는 가구별 1대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방)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전두표 김제소방서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에 설치에 관한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바란다”며“우리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집집마다 소화기, 방방마다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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