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천호성 후보 고발...천, "선관위의 민주진보진영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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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천호성 후보 고발...천, "선관위의 민주진보진영 탄압"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5.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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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해온 천호성 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26일 천호성 후보를 각종 선거 홍보물 등에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 사용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해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천 후보는 올해 1월 전교조와 민노총 등 도내 진보단체에 의해 단일후보로 선출된 이후 '민주진보단일후보'라는 명칭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해왔다.
이에 대해 김윤태 교육감 후보는 “천 후보가 마치 모든 민주진보 후보와 단일화를 한 후보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선관위는 다른 후보자가 진보성향을 주장하면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 사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천호성 후보 측은 “선관위의 지도에 따라 공보물과 포스터 등에 ‘전북민주진보교육감 선출위원회 추천’ 또는 ‘200여명  시민단체와 12만5000명 도민이 선출한’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현수막에는 아예 민주진보단일후보라는 문구조차 뺐다”며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판단해서 고발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말했다.
또한 천 후보는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위사실 공표행위라고 선관위가 판단한 것은 선출과정에 참여한 도내 이백여 시민단체와 12만5000명의 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나아가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북선관위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명칭 사용 금지 통보를 받은 김윤태 교육감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되는데 김 후보가 이를 어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유세 차량이나 현수막 등에서 ‘이재명’이라는 명칭을 지우고 이의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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