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수도 사용료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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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하수도 사용료 강력 징수
  • 문공주 기자
  • 승인 2022.05.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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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체납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납부 독려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시는 매월 독촉장 발부, 압류예고문 발송,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매일 현장 검침 시 검침원이 직접 하수도 사용료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2개의 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주 1회 전화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체납이 5회 이상,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는 체납처분을 단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납제도를 통해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납부 독려 활동으로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해 가산금부과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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