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예고, 물류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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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예고, 물류대란 우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06.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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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요구

전국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와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3일 화물연대는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경유가 폭등에 따른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안전망 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화물연대는 이를 위해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품목과 전차종으로 확대해 유가폭등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경유가는 전국 평균 2,000원대를 넘어섰다.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일부 품목은 유가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를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물노동자는 전체 42만 화물노동자 중 약 2만 6천여명에 불과한 컨테이너·BCT에 국한돼 있고 나머지 대다수 화물노동자들은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임의 변동이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됐다면 지금의 유가폭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주최로 진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에서도 제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과적이 감소했다는 공통된 결론이 제출됐다. 이러한 과로‧과적‧과속의 감소에 따라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노동위험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는 금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돌입 이전에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지만 국토부는 화주·운수사 단체와 함께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부당성 등을 알리는 데에만 치중해왔다“고 지적했다.
하물며 ”지자체, 국방부, 해수부 등 주요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 경찰청, 법무부 등 공안기관까지 총 동원해 화물연대 파업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경제계 또한 경총을 필두로 화물연대의 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정부의 엄정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 김명섭 전북본부장은 “화물연대는 42만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나아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7일 오전10시 군산항 5부두에서 화물연대 전북본부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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