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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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6.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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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일반 도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해야한다.

김평권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만큼,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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