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쓰레기 소각 사전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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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쓰레기 소각 사전 신고 당부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2.06.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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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사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및 ‘전라북도 화재 예방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소각이나 연막소독 등의 행위를 할 때는 관할 소방서로 구두, 전화, 팩스, 문자,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로 인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 신고 대상은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상가밀집 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 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역 ▲산림 인접 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지역 등이다.

 
이길원 순창소방서장은“꼭 사전에 인근 소방서에 신고 후 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소각해 해야 한다”며 “화재로 오인해 소방출동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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