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토양환경평가기관 상반기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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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토양환경평가기관 상반기 점검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06.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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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기술인력 적정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집중 점검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이 ‘토양환경보전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002년부터 실시한 토양환경평가제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거래 시 거래 당사자 간의 토양오염 정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전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제도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검사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하며, 각 평가기관의 평가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평가능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정요건의 유지 ▲기술인력의 법정 교육 이수 ▲측정장비의 구비 ▲관리 실태 공정시험방법 준수여부 등으로 위반 시 고발 또는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청 차승헌 측정분석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토양환경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매수자가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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