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중앙선관위장 상근체제 '선관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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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중앙선관위장 상근체제 '선관위법' 대표발의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6.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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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전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타 헌법기관의 장과는 달리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운영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이다.

지방선거 전면 시행과 교육감 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 업무, 정당의 당내 경선과 주민 투표가 선관위 업무로 추가됐으며 최근에는 재외선거와 사전투표제가 도입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양적·질적으로 늘어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전환해 상근하도록 하고, 위원장 비서실을 직제화하는 한편, 상임위원제 폐지로 그간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선관위원장의 비상근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기관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최규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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