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신고 없이 쓰레기 소각해 소방차 출동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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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신고 없이 쓰레기 소각해 소방차 출동하면 과태료"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2.06.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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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연막소독, 쓰레기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나 119로 사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0일 오후 7시경 전주덕진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한 출동대의 확인 결과 현장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채 쓰레기 소각이 이루어져, 이를 화재로 오인한 신고자의 화재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 출동한 팔복119안전센터 문천호 대원은 “긴급한 화재 출동이 쓰레기 소각으로 확인되면 피해가 적어 다행이지만, 이렇게 출동력에 공백이 발생한 순간 다른 곳에 긴급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는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 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 지역 ▲산림 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지역 등에서 연막소독·소각·화재 오인 우려 행위 등을 하게 될 시 소방서나 119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해당 지역에서 사전 신고 없이 연막소독, 소각, 화재 오인 우려 행위 등으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화재로 우려될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은 미리 119에 신고한 후,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진압장비를 배치해야 하고, 의용소방대원, 마을 이장, 또는 산불감시원 등의 입회하에 행위를 해야 한다. 또한 소각행위 시에는 반드시 소각 후 잔불을 완전히 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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