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전북자치경찰위 위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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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북자치경찰위 위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6.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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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치경찰 위원이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됐다.

윤준병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과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 위반 혐의로 전북도 자치경찰 위원 B씨를 지난 24일 고발조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B씨는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정읍시장 후보로 나온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페이스북에 다는 등 선거에 적극적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B씨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이 중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2명은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나머지 5명(본인 포함)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정당활동 및 가입도 하지 않았고 선거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응원 댓글을 남긴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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