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폐수 배출사업장 및 상수원 상류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점 점검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이 장마와 휴가철을 맞아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하절기 집중호우 시 무단 방류되는 오·폐수, 사업장 내 보관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유입되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점검 및 순찰, 기술지원의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7월초) 기간에는 사업장이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을 자율 점검토록 안내문을 발송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3단계(8월말) 기간에는 영세사업장, 환경기준 상습 위반 사업장,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침수·파손돼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피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시설개선·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오·폐수 무단 배출, 폐기물 무단방치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점검 강화와 동시에 수질오염물질 적정처리 방안 등의 기술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환경오염 예방효과를 도모한다.
아울러, 환경청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신고접수(국번 없이 128)받는다.
김대현 환경감시팀장은 “각 사업장들은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 등 취약 시기에 대비해 오·폐수방지시설 정상가동, 발생 폐기물 철저한 관리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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