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주의·계도하기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따로 버려야 한다.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인증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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