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6일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하는 지방세다.
특히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1일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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