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로명주소 고지현장 방문 전달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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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로명주소 고지현장 방문 전달체험 실시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5.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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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에서는 김용현 부시장을 중심으로 지난 5월 4일 도로명주소 고지문 전달현장을 방문해 통․리장을 격려하고 고지문 전달체험을 실시했다.

김제시 죽산면 원기마을 회관을 방문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 고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했다.

지번주소(종전주소)와 도로명주소(새주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고지과정에서 각종 동향, 민원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행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고지문 전달은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18조에 의거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해야 하는 법정절차이다.

도로명주소 방문.서면고지는 오는 6월 12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공시송달(6.13~6.30)을 거쳐 이의신청.접수민원을 처리(3.26~7.8)하여 오는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실시하게 된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주소전환과 동시에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며 병행사용기간 중 미비점 검토 및 민원내용을 접수처리하고 핵심 공적장부도 연계하여 도로명주소(새주소)로 전환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사용하므로써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는 앞으로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됨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라고 있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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