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홍보
스티커 부착 조기 정착 나서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홍보
스티커 부착 조기 정착 나서
부안경찰서(서장 류재혁)에서는 모범운전자회와 협업을 통해 7월 12일 개정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했다.
류재혁 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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