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지 투기 막는다… 농지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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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지 투기 막는다… 농지위원회 운영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2.08.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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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취득자격증명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31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지는 헌법 121조에 의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려는 자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완주군은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농지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완주군은 최근 13개 읍·면에 6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총 85명의 지역농업인, 농업관련단체 및 전문가를 농지위원으로 위촉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의무심사 대상은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완주군 외지역의 거주자 ▲3인 이상 7인 이하의 공유로 취득하는 1필지의 농지 ▲농업법인 등이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심의대상인 농지취득의 경우 민원처리기간이 14일로 늘어났다. 농지위원들은 월2~3회 심의회를 개최해 취득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완주군은 제도의 변경에 따라 혼선을 막고 내실 있는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농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읍면별로 취득심의에 관한 농지위원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취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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