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행복 민원 상담사 운영 제도 마련 올해안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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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행복 민원 상담사 운영 제도 마련 올해안 시행계획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2.09.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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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한 ‘군민행복 민원 상담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건축, 세무, 회계, 건설, 법무 등으로 각 분야별 전문 상담사를 꾸려 민원의 조사와 자문 등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인다.

상담사는 8명 이내로 공개모집을 통해 적임자를 위촉할 예정이다. 향후 조사 등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분야별 상담사의 처리의견과 감사팀 종합 의견을 거쳐 해당부서와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기획예산실은 이달 중 상담사 모집공고 등을 통해 이르면 올해안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다.
고창군 이성수 기획예산실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된 민원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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