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북본부 서비스계획팀장 지현주

전라도에서는 가을을 ‘가슬’이라고 한다. 잘 익은 곡식과 과일, 채소들을 두 팔로 추수하는 계절이라는 뜻이다. 농민들은 여름동안 흘린 땀만큼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국에서 멧돼지ㆍ고라니 등의 습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속에서도 허리 한번 제 대로 펴지 못하고 정성들여 키운 농작물을 야생동물의 먹이로 내놔야 하는 농민들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간다.
매년 전기울타리 감전사고가 잇따르는 데는 불법 고압전기 울타리 설치가 가장 큰 원인이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울타리는 전문 전기공사업체를 통해서만 설치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 후 사용하다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으로 설치된 경우가 아닌 지자체의 승인 및 설치보조금을 지원받는 정식 전기울타리의 경우에도, 반드시 전기울타리에 ‘위험 안내 표시판’을 부착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지만 사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전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하지만 최근 농민신문 보도기사 ‘정부지원 멧돼지 차단 전기울타리, 효과없어 보완해야(’22.8.5)‘에 따르면 설치비용과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전기울타리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제까지 전기울타리 감전사고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인가?
더 이상 방치하고 미뤄서는 안된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득이 전기울타리를 설치시에는 사용자는 전기공사업체를 통해서 안전하게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한다. 일반인은 주변 통행시 안전거리를 두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지자체는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더 이상 전기울타리로 인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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