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전두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대형 물류창고·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으로 마련되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은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고,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환 김제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 “이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이를 위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와 해당 법령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