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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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9.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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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29일 서거석 교육감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학생의회의 구성과 기능 ▲의원의 역할과 임기 ▲의장단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소집 ▲예산의 지원·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의회가 제안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의회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각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 중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40명 이내의 학생과 전북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발한다.
학생의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의회는 학생중심의 전북교육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나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해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오는 10월1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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