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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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성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10.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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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정밀조사 중간결과 긍정적 검토 조만간 해제될 듯

전북지역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60년 가까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곰소만·금강하구가 조만간 포획금지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적으로 74개의 만이 존재하고, 그 여건이 및 사정이 비슷함에도 유독 곰소만 해역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또한,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지나치게 길고, 조업 가능 기간인 11월1일 부터 3월31일까지 겨울철 기상악화로 사실상 연중 조업이 불가능해, 금지구역 지정 당시부터 어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수산자원량과 어종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 포획 금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지난 6월27일 중간용역보고 결과,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말, 수산자원 정밀조사 최종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여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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