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무처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친이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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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사무처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친이 등 반발
  • 투데이안
  • 승인 2011.05.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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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무처가 1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대표 권한 대행과 관련,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옳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류에서 구주류로 이동한 친이(친이명박)계와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정의화 부의장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무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과 여상규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정 부의장과 황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 이 같은 유권해석 내용을 보고했다.

정 부의장 측에 따르면 이날 여 단장은 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원내대표가 이를 대행한다는 당헌 제30조에 따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했다.

당헌 제30조(권한대행)는 "대표최고위원이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장파와 친이계 간 대립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에서 최고조에 달하면서 격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소장파와 친박(친박근혜)계 중심의 신주류에 대해 친이계 등 구주류의 대대적인 반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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