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발주 공사 민원 해결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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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발주 공사 민원 해결 뒷걸음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2.10.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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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노후농단 기반시설 정비
사업 건물 바닥 균열·지반 침하 
민원 해결 못한채 준공 처리
군 “의견차이로 협의 어려워”

 

고창군이 공사로 발생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 못했다는 여론의 지적이다.
고창군이 지난해 발주한 공사현장 옆 건물바닥이 금이 가고 가라앉는 등 민원이 발생 했는데도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시공사가 공사를 마무리 했다며 준공처리를 해줘 문제가 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7월 농공단지 노후시설을 정비한다며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발주했다.
공사를 맡아하는 시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H빔 파일작업을 시작했고, 그해 12월에는 농공단지 내 업체의 금속레이저 기계장비에서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하고 작동을 멈추기도 했다.
공사기간 동안 건물바닥에 균열과 지반침하가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창군에 따르면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해 현장에 나가 업체 측과 서로 완만하게 조율하면서 해결을 하려 했으나 서로의 이견차이로 해결하지 못하고 공사가 완공돼 올해 4월 준공처리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수농공단지 00전자에 따르면 “공사 중 건물의 지반이 가라앉아 바닥이 기울어져 입주업체의 작업이 어려운 상태다”며 “건물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해 건물이 기울었다”며 “시공사측에 건물바닥을 바로 잡아 입주업체가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민원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옹벽이 부러져서 공사를 하게 됐다. 원인은 수년간 상수도 누수로 흙이 물을 머금고 있어 토압을 이기지 못해 옹벽이 부러졌다”며 “이로 인해 공사를 하게 됐고 건물에 균열이 가고 침하현상이 이러난 것으로 안다. 군 상수도과에 문의해 언제부터 누수 현상이 있었던 것인지 서류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금속레이저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 한다”며 “농공단지 관계자와 원만한 대화가 됐으면 군과 협의해서 합의하려고 했으나 억지주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원청과 시공사와 협의해 몇 차례에 걸쳐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민원인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최종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고창군에서는 시공사와 민원인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하고 대금을 결재해 줘 지금 시공사와 민원인 간에 법적다툼으로 간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
발주처인 고창군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개입하고 서로 간 이견을 좁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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