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그동안 침체된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한다.
그 간,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경기악화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이 아닌 새로운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 대해서도
5천만원 한도 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창업 전부터 사후까지 사업 운영에 대한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경영 컨설팅 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촉진을 위해 11월 중 8개 금융기관과 「남원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이며, 협약의 조건으로 소상공인 대출 시 일반인 대출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 될 수 있도록 이자 부과에 대한 한도를 제한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596명의 소상공인에게 117억원의 보증서 대출을 실행하고, 3억3천7백만원의 이자를 보전하였다.
이 외에도 남원시는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배달앱 ‘월매요’ 운영, 카드수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소상공인이 살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기본적인 소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남원사랑상품권 할인 유통과 음식배달 포인트 지원 등 시민들의 알뜰한 소비를 지속하여 지역 내 자금 선순환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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